자동차보험상품, 보험사 자율권 강화돼

입력 2005년03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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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상품 및 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한 뒤 사후에 제출하는 제출상품의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29일 발표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입경력요율, 특별요율, 성이나 결혼 여부에 따른 요율 등을 보험사가 자유롭게 변경, 판매한 뒤 금감원에 사후 제출토록 개선했다. 다만, 지역별 보험요율 차등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요율을 새로 도입할 때는 종전처럼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른 보험사가 판매중인 위험담보를 도입할 때도 판매 후 제출토록 했다. 또 요율을 조정할 때 ±25%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신고하던 걸 사후제출토록 하고, 요율 조정주기를 연 1회 이내에서 분기 1회 이내로 변경했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보험사는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쉬워지고, 보험사나 보험가입자의 계층별 가격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특화상품 개발이 확산돼 보험사의 체질이 튼튼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일부 보험사의 가격덤핑이나 보험료 부당 인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 사후감독을 강화해 가격덤핑을 막고 적정보험료를 책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험상품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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