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자 2명 중 1명, 성능불량 피해

입력 2005년03월3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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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 씨는 지난해 스타렉스 11인승 2000년식 중고차를 매매업체에서 430만원에 샀다. 업체에서 받은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모든 기능장치가 양호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차를 인수한 뒤 차체 떨림현상이 심해 정비업소에서 점검받은 결과 실린더헤드 2개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처럼 지난해 중고차 구입 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 2명 중 1명은 성능불량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고된 지 5년 이상되고 구입 후 1개월 이내인 중고차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피해구제 313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불량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50.8%로 가장 많았다. 사고이력 미고지 및 허위고지는 19.1%, 주행거리 조작은 12.8%,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는 8.0%으로 조사됐다. 또 연식별로는 출고된 지 5년 이상인 차가 63.3%(198건)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다. 3~5년된 차는 19.2%, 1~3년된 차는 17.5%로 나왔다. 중고차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전체의 68.7%(215건)가 1개월 이내였다. 그 다음으로 1~2개월(10.5%), 6개월 이상(9.6%), 2~3개월(6.4%), 4~5개월(3.2%), 3~4개월(1.6%) 순이었다.

소보원측은 이에 대해 중고차는 차령이나 차종이 매우 다양하나 성능점검제도는 허술해 차의 객관적 성능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고차 거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중고차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능점검제도 보완, 사고이력 정보관리체계 구축, 주행거리 조작 피해방지대책 마련 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성능불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중고차 구입 계약 시 성능보증기간을 반드시 약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보원은 이들 피해 중 150건은 금전 배상으로 보상됐고 33건은 수리, 30건은 계약해지 후 환급처리 방법으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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