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압류 저당 여부, 구입자에게 알려줘야

입력 2005년03월3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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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의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구입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알려줘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 고지 의무화, 대포차 거래업자 처벌기준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새 자동차관리법이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새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래 대상 중고차의 성능 및 상태 점검내용은 물론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도 매수인(구입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하면 매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매매업자가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차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 및 도난차를 거래하다 적발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현재까지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 또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을 대신 해주도록 돼 있는 이전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조항도 기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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