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바이오디젤’ 활성화 방안 마련

입력 2005년04월0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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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지속적인 생산가동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바이오디젤이란 쌀겨ㆍ폐식용유 등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 제조한 연료다. 자동차용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1t을 쓸 경우 2.2t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고, 화석연료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려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돼 바이오디젤에 대한 전략적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동안 바이오디젤의 보급현황을 보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90년대부터 일반주유소에서 경유대체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들은 바이오연료를 전략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에너지작물 의무경작 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EU는 바이오연료의 차량용 연료소비 비중을 올해 2%에서 2010년 5.75%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선진국의 전략적 바이오연료 보급정책 동향과 함께 정부가 2002년부터 실시해 온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사업을 평가하고, ‘바이오디젤 보급활성화’를 위한 업계ㆍ학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및 현황 △국내 바이오디젤 품질현황 및 적정 품질기준 구축 방안 △바이오디젤 보급ㆍ촉진 방안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산자부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이용 및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등 관리규정을 담은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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