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연합회가 오는 5월10일 이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정동식)은 지난 7일 서울 에어포트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중고차 성능점검기관에서 매매조합을 배제한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 성능품질보증관련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의했다.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조합에서 갹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또 신행정수도 위헌 소송으로 널리 알려진 이석연 변호사의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면 누구나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데도 특정 업체로 한정한 건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매매조합이 성능점검기관에서 배제되는 8월4일 이전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려면 5월10일 전에는 위헌 소송을 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성능점검기관에서 매매조합을 배제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