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생명을 담보로 사기행각을 벌인 정비업체와 순정부품업체 등이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자동차보험사기관련 조사에 착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운전자들의 생명과 관계돼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부품을 쓴 뒤 순정품을 쓴 것처럼 속여 1억5,000만원(사고차 300여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대형 정비업체 13곳과 순점부품상 3곳 17명 및 사기단 4명 등 총 2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되고 18명은 불구속됐다.
은평경찰서와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차가 정비업체에 들어오면 정품을 부품상에서 공급받은 뒤 폐차장 등지에서 재생 또는 위조품을 구입, 장착하고 부품상은 순정품으로 보험사에 부품비를 청구, 정비업체와 부품상이 8대 2로 나눠 가졌다. 실제 사용하지 않은 부품과 공임비를 자동차공업사에서 직접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고 부품상에 입금된 부품대금도 챙겼다.
이 밖에 정비업체에 입고된 사고차의 자차 보험가액을 확인한 뒤 수리견적이 초과됐을 때 사고차와 폐차장에서 구입한 차를 반씩 잘라 결합(일명 : 보대가리)해서 정비한 뒤 모두 순정품을 장착한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은평경찰서는 경찰수사 사각지대에 있던 대형 정비업체 및 정품 부품상에 대해 수사에 착사, 보험사기 신종 수법과 수입차를 허위도난신고한 뒤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밝혀냈다며 이번 수사의 의미를 밝혔다. 그러나 사용이 금지되거나 안전성 및 품질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부 중요 부품을 무차별 사용했음에도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없어 별도 입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평경찰서측은 “서울시내 다른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비업체와 보험사 대물담당 직원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실에 서울은평경찰서가 밝힌 정비업체 보험사기수법 내용 있음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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