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 대부분 허위

입력 2005년04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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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중고차 상사에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점검 기록부"가 대부분 허위로 조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기재되지 않은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매매한 뒤 이를 허위로 작성, 소비자들을 속인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서구 장동 소재 N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대표 이모(60)씨와 서구 이현동 소재 L정비공장 대표 조모(52)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동구 각산동 소재 K상사 대표 최모(52)씨 등 33개 중고차 상사 대표들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70개 상사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N매매사업조합과 L정비공장은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백지 상태의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5만여장을 1장에 3천원씩 받고 S중고차상사 등 대구시내 100여개 중고 상사에 판매해 모두 1억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상사 대표 최씨 등 중고차 상사들은 이를 매입해 주행거리와 엔진상태, 차량 침수 여부, 사고 발생 유무 등 성능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발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나 2급 이상의 정비공장 등 규정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성능 검사를 실시한 뒤 중고차 상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발급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상사들은 백지 상태의 성능점검 기록부 자체를 매입, 임의로 이를 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시내 290여개 중고차 상사 가운데 100여개 업소가 이번에 적발돼 사실상 대부분의 중고차 상사들이 이같은 방법을 쓰고 있고 매매된 백지상태의 성능점검 기록부 5만여장 가운데 대부분이 실제 중고차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최소한 5만여명이 허위 성능점검 기록부만 믿고 중고차를 구입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그러나 적발된 중고차 상사들 가운데 70개 상사에 대해서는 관행화된 범죄인데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불입건 처리,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경찰은 허위 성능점검 기록부 사용 매수 200장을 입건과 불입건의 기준으로 설정한데다 나머지 190여개 중고차 상사들은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형평성 시비는 물론 경찰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사례 313건 가운데 50%가 사고이력 미기재, 주행거리 조작 등 성능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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