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차우대 조례' 제정키로

입력 2005년04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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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 창원시는 경차보급 확대를 위해 "경차우대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차 신규 등록시 장려금으로 일정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시청 주차장에는 4시간 무료, 시 직영 외부주차장에서는 2시간 무료 등 주차요금을 대폭 감면하는 경차우대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시 청사 내 경차 전용 주차장처럼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할 때 새로운 주차구획선 설치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최근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조만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시의회에 경차우대 조례안을 상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청사 본관 주 출입구와 별관 동편 등에 총 36대의 경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경차를 타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15개 읍면동 사무소에 경차 1대씩을 업무용으로 구입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료 통행터널인 창원터널과 안민터널에서 경차 통행료도 무료가 돼 이래저래 경차를 타는 시민들은 큰 득을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창원공단에는 국내 대표적인 경차인 마티즈를 생산하는 GM대우 창원공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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