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지난해 현대자동차에 이어 최근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는 컨베이어를 이용한 연속공정의 자동차산업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7일 협회는 이번 판정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또는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작업방식, 작업형태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이번 판정이 단순히 원청과 하청 직원의 혼재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것으로, 오는 5월 시작될 자동차업종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아울러 노동부가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공정 내에 혼재된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2만개의 부품이 조립돼 완성차 1대가 만들어지는 자동차산업은 대량의 부품을 효율적으로 조립, 운송키 위해 컨베이어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어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혼재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경우 경영독립성이 보장된 협력업체에 고용돼 완성차업체가 아닌 소속사로부터 노무 및 인사관리를 받고 있어 도급이 불분명한데도 작업형태가 혼재돼 외형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보는 건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반박에 세계적인 추세도 동원했다. 협회는 자동차업계의 비정규직 활용 및 고용 유연화는 세계적인 대세임에도 불구,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인해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사내하도급 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대규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예로 토요타의 경우 전체 6만5,000명의 근로자 가운데 약 18.6%인 1만2000명의 비정규직을 운영중이며, 이들은 4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계약기간의 선택과 해지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GM과 피아트의 경우도 고용 유연성을 활용, 약 1만4,000명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공장폐쇄 등 경영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최근 자동차업계에가 이번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지적에 따라 공정개선 및 라인블록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조의 전환배치 거부 등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를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 연대파업 등의 노동행위보다는 정규직의 원활한 공정별 배치전환 협조, 임금조정, 필요 시 고용조정 등의 양보와 타협안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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