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폐지가 4년만에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110분의 10)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이 21일 오전 열린 제253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1차 조세법안 등 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4명, 민주노동당 1명이 소속돼 있고 이 중 6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이 법률안은 국회 재경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연합회는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은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매입세액 공제율이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매입세액 공제율가 처음 문제된 지 4년만에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폐지 가능성은 80% 이상”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매입세액 공제율이 문제화된 건 2001년. 당시 재경부는 매매업자가 사들인 차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취득가액 기준 110분의 10에서 105분의 5로 축소하는 내용을 조세특례법시행령의 세제개편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중고차업계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축소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 탈세를 위해 개인간 거래로 위장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크게 반발했고, 재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제율을 108분의 8로 내린 뒤 2002년말까지 1년간 유예했다. 2002년말에는 다시 6개월, 2003년 6월과 지난해 6월에도 각각 1년 등 총 4차례 유예됐고 오는 7월1일부터 108분의 8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3월말 연합회 직무대행자로 결정한 정동식 서울조합장이 국회의원들을 설득, 이번 매입세 폐지 결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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