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불량 카시트제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한국생활안전연합과 공동으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일명 "어린이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4월 TV 보도 이후 시중에서 자취를 감췄던 봉제형 유사품이 다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도리도리유아용차량보조시트, 자동차어린이보호시트, 키즈벨트, 마시마로 등 봉제형 유사품은 자동차의 안전벨트가 어린이의 복부 부위를 지나가는 구조로 장 파열 등 치명적인 부상 가능성이 있어 구매 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안전검사를 받은 17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중 2개(12%)가 충돌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15%) 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이나 아직도 일부 기준미달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기술표준원은 이에 따라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큰 봉제형 유사제품은 불법제품으로 간주해 고발조치하고, 기준미달 "검"자 제품은 수거·파기 등 행정조치하며, 지난해 충돌시험에 부적합해 행정조치를 했으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ER-037)의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요청을 했다.
기술표준원과 한국생활안전연합은 앞으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참여형 사후관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봉제형 유사제품 및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검"자 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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