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모델은는 중고차시장에서 잘 팔린다. 가격이 크게 떨어져 중고차를 알뜰하게 사려는 구입자들에게 인기를 끌기 때문이다. 또 출고된 지 7년 이상 지난 단종차는 대부분 100만~200만원이면 살 수 있고 모델도 다양하다. 크레도스, 세피아, 쏘나타Ⅱ, 엑센트, 라노스 등은 100만원 안팎에 고를 수도 있고 수동변속기를 선택하면 50만원 정도 더 아낄 수 있다.
단종차는 이 같은 매력이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점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걱정이 부품이 없어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것. 다행히 부품이 생산되고 있더라도 차값에 비해 부품값과 공임이 비싸 선뜻 고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발품과 손품을 팔고, 중고차를 산 매매업체를 잘 이용한다면 원하는 부품을 비교적 쉽게 구하고 유지비도 크게 아낄 수 있다. 중고차를 알뜰하게 잘 탈 수 있는 중고차테크 3가지를 소개한다.
1. 중고부품으로 유지비 절감
중고부품에 대해 소비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중고부품 사용이 불법이라고 여기는 소비자들도 많다. 그러나 정부가 2003년 자원재활용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조향장치와 브레이크장치를 제외한 모든 중고부품 사용을 합법화했다. 또 부품 성능이 좋아졌고, 반품제도 등이 도입돼 신뢰도가 높아졌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고부품 구입방법은 폐차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발품이 든다. 정비업체에 부탁해도 되지만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발품 대신 손품을 파는 방법이 등장했다. 인터넷 중고부품 쇼핑몰을 이용하면 원하는 부품을 비교적 손쉽게 살 수 있는 것.
대표적인 쇼핑몰에는 좋은차닷컴(www.goodbyecar.com)과 폐차협회(www.kasa.or.kr)가 있다. 좋은차닷컴의 경우 폐차장과 중고부품 판매업체들 간 제휴를 맺어 엔진과 변속기 등 6,625종의 재고부품을 보유중이며 신품값의 30~50%에 판매하고 있다. 중고부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상태가 양호한 부품만 팔고 반품 및 환불제도도 도입했다. 아반떼XD 엔진의 경우 신품가격은 150만원 정도지만 중고는 60만~70만원 정도다.
2. 매매업체의 협력 정비업체 소개
매매업체는 차를 살 때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다. 구입한 차의 정비나 수리를 할 때 매매업체의 협력 정비업체를 소개받으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매매업체들이나 소속 딜러들은 구입한 중고차를 상품화시키기 위해 단골 정비업체를 두고 있다. 이 단골업체를 통해 소비자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수리하고 있다. 준중형 승용차의 보닛이나 펜더, 도어 등을 판금할 때 소비자들이 정비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10만~11만원 수준이나 매매업체들은 6만원 정도만 낸다.
최근에는 고객관리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단골 정비업체를 소개해주는 곳도 등장하고 있다. 중고차정보제공업체인 카패스(www.autopass.co.kr)는 회원 매매업체나 딜러에게 차를 산 소비자들을 위해 이 같은 고객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3. 단종차 사용설명서가 없다면
중고차를 산 뒤 작동법을 몰라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차를 살 때 주는 차 취급설명서가 없어서다.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운전자가 중고차를 사면 더욱 낭패를 겪기 쉽다. 메이커별, 차종별로 사용법이 약간씩 다르고 최근 나온 차들은 새로운 기능을 갖춰 설명서없이는 제대로 차를 운전할 수 없기도 하다. 다행히 시판중인 차라면 영업소 등지에서 설명서를 구할 수 있으나 단종됐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영업소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따로 판매하는 곳도 없다.
이럴 땐 인터넷을 찾아보자. 각 메이커 사이트에 가면 시판차뿐 아니라 단종차의 설명서도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프린트 기능도 있어 비상 시 응급처치요령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인쇄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www.kia.co.kr)의 경우 사이버 AS코너에 차량취급설명서가 있다. 현대자동차(www.hyundai-motor.com)도 서비스코너에 취급설명서를 만들어뒀다. GM대우자동차(www.dm.co.kr), 르노삼성자동차(www.renaultsamsungm.com), 쌍용자동차(www.smotor.com)도 홈페이지에서 설명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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