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차 탑재형 적재중량 표시기' 출시

입력 2005년04월2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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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덤프트럭의 과적 여부를 확인해주는 용품이 나왔다.

현대모비스는 26일 화물트럭과 덤프트럭의 총중량 및 적재된 화물의 축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적재중량표시기 ‘로드로드’를 출시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품설명회 및 시연회를 가졌다. 특허 기술로 국내 최초로 제작된 이 제품은 각 바퀴에 부착된 센서가 판스프링의 변화를 체크하고 그 정보를 종합, 무게로 환산한 후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에 총중량과 축중량을 표시해준다.

축중량이란 좌우의 바퀴 한 개씩을 연결한 축에 걸리는 하중을 말한다. 화물의 적재방법에 따라 각각의 축에 걸리는 하중이 달라진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과적검문소와 이동과적단속반이 화물차의 총중량과 축중량을 계측했을 때 총중량 40t 이상이거나 축중량이 10t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3회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총중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축중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3회 적발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회사측은 적재중량과 축중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제품이 국내에서 출시되는 건 현대모비스의 ‘로드로드’가 최초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로드로드에 대한 국제 특허를 출원했고 국제 특허를 취득하는 즉시 국내시장의 55배 정도로 추정되는 해외 화물차시장에 수출을 개시해 세계 화물차 중량계측기시장을 장악할 계획이다.

이 회사 부품영업본부장인 정남기 부사장은 “지난해부터 과적 화물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정작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에 실린 화물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해 단속에 적발될까봐 불안해하며 운전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출시된 차량탑재형 적재중량표시기는 이러한 불안감을 일시에 해소한 제품이며 나아가 화물의 고른 적재를 도와 안전운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로드는 전국에 산재한 42개 전문설치대리점에서 장착이 가능하다. 가격은 2축차량용이 125만8,500원(장착비 포함, VAT 별도), 5축차량용이 205만원이다.


오종훈 기자 ojh@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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