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정비업체와 조직폭력배, 병·의원 관계자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단 137명이 26일 검거됐다.
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최근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등 보험사기단 118명을 붙잡았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기간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성남, 수원지역 6개 병·의원 관계자, 부품상 및 견인차업주와 연계해 중고 재생품을 사용한 뒤 순정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정비업체 및 부품상 11개소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이들 중 40명은 구속되고 97명은 불구속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조직형 보험범죄와 병원 및 정비업체의 지능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보험 사기수법은 다음과 같다.
▲수원 남문파 조직폭력배 이 모 씨 등은 교도소 절도단 동기 및 자가용 불법영업을 하는 김모 씨와 연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법규를 위반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가·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2000년 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약 190회에 걸쳐 15억원을 편취했다.
▲수원 모 병원장 김모 씨, 원무부장 손모 씨 등은 200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허위 교통사고 관련자를 유치한 후 물리치료대장, 방사선대장 등을 허위 작성하는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은 거액을 투입, 수사기관의 분석이 불가능한 전자 차트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험금 편취 수단으로 사용했다.
▲경기 광주 모 공업사측은 사고차 소유주가 수리비를 직접 지급할 경우 삭감이 없는 점을 이용, 실제 차 소유주가 현금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계산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또 재생부품을 고가의 신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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