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무보험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매년 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무보험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2004 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에 337억4천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보상금은 2001년 251억5천200만원에서 2002년 256억5천800만원, 2003년 318억8천1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뺑소니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2004 회계연도에 264억2천만원으로 7.5% 감소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청구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보장사업 처리 손해보험사(동양.삼성.신동아.현대해상.대한.LG.그린.동부.쌍용.제일화재, 교보자동차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올 2월22일 이전의 사고는 ▲사망 2천만~8천만원 ▲부상 60만~1천500만원 ▲장해 500만~8천만원이다. 또 2월22일 이후의 사고는 ▲사망 2천만~1억원 ▲부상 80만~2천만원 ▲장해 630만~1억원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