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더 이상 손댈 곳 없나?

입력 2005년04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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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특별요율을 잇따라 인하해 음주 및 뺑소니사고 등을 일으킨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나빠져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대형 손보사들이 중심이 돼 특별할증률을 낮추고 있다. 특별할증률이란 각 손보사가 음주운전 및 뺑소니사고자, 사고를 많이 일으킨 가입자 등을 A~D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요율이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x특약요율(운전자한정특약 등)x가입자특성요율(가입경력 등)x할인할증률(우량할인 및 불량할증+특별할증)으로 구성돼 있어 특별할증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특별할증률이 높은 가입자가 많은 A등급(음주 및 뺑소니사고자 등)의 경우 지난해까지 할증률 50%를 적용받았으나 4월부터 손보사에 따라 25%까지 내려갔다. 할증률 40%였던 B등급(중앙선침범 및 3회 이상 사고자 등)도 14~30%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C등급(2회 이상 사고, 200만원 이상 대물사고 등)과 D등급(5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 대물사고, 자기신체사고 등)의 할증률은 지난해의 5분의 1수준까지 대폭 낮아졌다. C등급은 지난해까지 30%였으나 최근에는 4~12%로 인하됐다. D등급은 손보사에 따라 특별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손보사들이 이 처럼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보험받기를 꺼리거나 보험료를 올려받았던 특별요율 대상자들까지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이유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려줄 대상이 없어서다. 올들어 대형사들이 공격적인 보험료 할인정책을 쓰면서 지난해까지 볼 수 없었던 각종 연령 및 운전자한정 등의 특약과 특별요율이 등장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특약과 특별요율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생겨 특별할증대상을 세분화, 가입자들을 선별하게 된 것.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특별할증률을 낮추는 건 가입자 유치에 도움을 주겠지만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겨 일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A~B등급 해당자는 손해율을 매우 나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특별요율 인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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