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자동차보험 과.오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세요"
자동차 운전자수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보험료를 실제 적용되는 금액보다 많이 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전의 운전 경력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요율 승계가 잘못된 경우, 사고에 따른 할증률이 잘못 적용된 경우 등이다. 과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사이트인 인슈캅(www.insucop.co.kr)과 중고차 사이트 파인드오토(www.findauto.co.kr)는 자동차 보험료 과납의 유형을 5가지로 정리했다.
◆운전경력 미적용 = 군대나 법인, 해외에서 운전한 경력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대 운전경력의 경우 병적증명서에 운전병으로 기록돼 있을 경우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일반회사나 국가기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해외 운전경력도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제도개선 변경에 의한 과납 =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간의 할인할증 요율승계가 잘못돼 보험료를 더 내는 유형도 있다. 가령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꾸면서 승용차 할인요율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신규요율을 적용받는 경우다. 2000년 8월부터는 승용차와 개인소유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간의 할인율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사고 할증률 적용 오류 = 사고가 난 뒤 나중에 무과실로 처리된 경우다. 이 때 무과실 사고는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된다. 또 사고 1점당 10%가 할증되지만 할증률이 더 높게 계산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단순 경력요율 적용 착오도 조심 =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보험료 과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수로 가입자의 정보가 누락 입력되는 등의 경우다. 이같은 오류는 최근 시스템이 자동화되면서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승용차 2대 소유때 주의 = 승용차 2대 이상을 한 사람 명의로 해놓은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두 차량을 보험기간이나 할인할증이 같게 적용되는 동일증권으로 묶는 경우 한 차량에서 사고가 나면 그 차량에만 할증이 적용되고 다른 차량은 할인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대 모두 보험료가 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