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업계에 찬바람이 불면서 튜닝마니아들이 잔뜩 움츠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법튜닝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튜닝카를 타는 운전자들은 가급적 운행을 자제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 해가 떨어져야 차를 몰고 나온다는 얘기가 돌 정도다. 튜닝숍들도 파리만 날리며 단속기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단속은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라도와 경상도 등 지역을 불문하고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동호회 홈페이지에는 단속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과 경찰이 모두 단속에 나서고 있는 데다 일반인들까지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있어 튜닝카 소유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주로 단속되는 내용은 광폭타이어, 불법부착물, 좌석을 불법으로 장착한 밴 등이다. 광폭타이어를 끼우면 차의 트레드(윤거)가 길어져 불법이 된다. 과도하게 큰 타이어는 트레드뿐 아니라 최저지상고도 허용한계 이상으로 높아져 단속대상이 된다. 큰 타이어는 아니지만 타이어가 차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과도한 마이너스 옵셋 휠을 장착해도 마찬가지다.
2인승 밴으로 허가받은 차에 추가로 시트를 장착하는 것도 주된 단속대상이다. 시트를 정확하게 볼트로 체결하는 건 물론 쿠션 등으로 시트를 대신하는 경우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튜닝과 정확하지 않은 단속기준이다. 단속으로 관계기관에 가서 벌금 65만원을 물고 나왔다는 한 네티즌은 차체를 올리고 서치를 장착한 후 광폭타이어를 끼우고 운행하다 경찰에 단속됐는데 정작 검찰에서는 격벽제거와 뒷의자 장착만으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과잉단속 혹은 잘못된 단속일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지적했다.
오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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