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매년 여름철 반복되고 있는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를 줄이기 위해 오존 오염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발생시키는 석유제품제조업 출하시설, 저유소 출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에 대해 4일부터 약 50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자극성 및 독성이 매우 강해 천식 등 호홉기질환을 악화시키며 VOCs은 질소산화물(NOx) 등과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대기권 내 오존을 생성한다. VOCs은 또 규제대상 37개 물질 중 벤젠 등 일부 물질이 그 자체로서도 발암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해 1999년부터 석유정제 등 9개 업종 29개 주요 배출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및 광양만지역 등을 포함하는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석유정제업의 출하시설과 주유소 저장시설은 지난해말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이번 일제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 및 장비는 해당 지역 주유소 3,047개, 저유소 49개, 각 석유제품 제조사 및 저유소 보유 하부적하방식탱크로리 460대 및 출하시설 66대다.
해당 시·도 및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시설점검 매뉴얼을 바탕으로 일제 점검에 나서며 VOCs 적정회수·처리 , 각 장비의 정전기 방지조치 등 안전사항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주유소의 VOCs의 배출억제를 위해 주유기로부터 차로 주유하는 단계에서 배출되는 VOCs에 대해서도 오는 200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오존오염이 높은 지역에 대해 회수호스를 통해 흡수재생하는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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