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의 어제와 오늘③

입력 2005년05월0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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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능점검과 품질보증 1세대 : 99년 9월~2005년 1월
②성능점검과 품질보증 2세대 : 2005년 2월~?
③성능점검과 품질보증시장 전망

▲보증상품이 다양해진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주력 품질보증상품은 보상이 이뤄질 때 자기부담금 3만~5만원 정도를 내야 하고, 보증료의 1.3~1.5배(로스캡 130~150% 설정)까지만 보상해준다. 보상한도도 최고 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보증기간 3~12개월 또는 5,000~2만km에 따라 보험료도 6만~20만원 정도로 차별화돼 있긴 하나 보증료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는 중고차의 특성 상 각종 첨단 진단기기로도 성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고 사람에 의존하는 데 따른 오류 가능성이 상존, 위험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성능점검 강화로 보증사항이 많아져 진단업체나 손보사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더 커진 것도 이유다. SK엔카의 경우 지난해 클레임 발생률이 7% 이상이었고, 클레임 해결에 진단비 수입의 상당 부분이 들어간 게 이를 입증한다.

이런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를 없애고 로스캡를 설정하지 않는 상품도 나왔지만 질높은 보상 서비스를 위해선 보험료를 내리기 힘들다는 게 손보사나 보증업체의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손액면책제도를 이용한 상품이 등장해 현재 상품보다는 보증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작은 손해는 점검업체가 책임지고(손보사나 보증보험업체는 책임을 면하고), 큰 손해만 손보사 등이 보상해주는 것.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따른다. 자체 능력으로 클레임을 해결하고 클레임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췄거나 실력을 인정받는 진단업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조건에 해당되는 진단업체의 대표주자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개인 간 거래에 성능점검제 적용
3세대 품질보증과 성능점검은 개인 간 거래에도 현재의 성능점검제가 적용되는 시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내년부터 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중고차시장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간 거래에도 품질보증과 성능점검제도가 반영돼야 중고차시장의 투명화가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3세대가 시작되려면 선결과제가 있다. 매매업체 대상의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에서 발생한 소비자 클레임을 진단업체와 손보사 등이 제대로 처리, 중고차시장의 투명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에 적용되는 성능점검과 품질보증 2세대에서 클레임 처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3세대는 그 만큼 늦춰지거나, 시작되더라도 소비자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편, SK엔카는 엔카진단과 엔카보증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이후 개인 간 거래에 성능점검제를 자체 적용하고 있다. 올 3월에는 진단비의 5~10배였던 보상한도를 20~50배까지 늘렸다. 엔카측은 오류 발생률을 낮추는 것보다 클레임 처리에 주력하는 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판단해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 간 성능점검제에 대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상품화 확산과 중고부품시장 성장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은 중고차의 가치를 높이는 상품화를 확산시키고 중고부품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화는 법 강화로 까다로워진 성능점검의 해결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고차가격을 올리는 단점이 있으나 그 보다는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등 장점이 더 많다. 중고차 딜러들도 지난해까지는 세차나 광택을 하고 도어나 보닛 및 패널 등을 일부 교체하는 등 겉모습을 가꾸는 데 치중했으나 올해부터는 부품교환 등 보다 적극적인 상품화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상품화는 중고부품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인다. 중고부품은 신품의 절반 정도 가격에 거래돼 상품화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건 물론 단종 등으로 부품을 구하기 힘든 차종의 상품화에 사용된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적다. 정부가 2003년 자원재활용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조향장치와 브레이크 장치를 제외한 모든 부품의 사용을 합법화해서다. <끝>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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