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할증보험료 확대

입력 2005년05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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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와 10대 교통법규 위반때 적용하는 보험료 할증률을 최고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 개선안"이 지난 1일 이후 교통 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시행된다.

할증률에 반영되는 교통법규 위반 대상은 ▲뺑소니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6개에서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보도 침범이 추가돼 모두 11개로 늘어났다.

지난 4월까지는 위반 사안과 건수에 따라 10% 한도에서 할증률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위반 사안에 관계없이 1회 위반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의 할증률이,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는 무조건 30%의 할증률이 각각 적용된다. 또 할증률 산정때 감안하는 법규 위반 기간도 최근 2년간에서 최근 3년간으로 확대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할증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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