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취업비리 수사 확대

입력 2005년05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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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가 위원장을 포함해 노조 집행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압수한 신입사원 채용 서류에 기재된 추천인 가운데 2001년 9월부터 2003년 말까지 10대 노조 집행부의 간부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이 개인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취업장사를 했을 수 있다고 보고 혐의를 밝히기 위해 당시 이모 위원장을 포함해 간부와 대의원 등 10여명의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취업을 추천한 대가로 의심되는 돈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기아차 처럼 일정 채용인원을 노조에 할당한 것이 아니어서 노조간부의 개인 비리로 보인다"며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현 집행부 간부 전원에 대해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노조 간부들의 추천이 실제 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기 위해 압수한 현대자동차의 입사구비서류 가운데 면접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회사의 인사담당 중역 등을 소환해서도 이 부분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모(41.전 대의원)씨와 김모(43.대의원)씨, 김모(43.전 노조집행 간부)씨 등이 여전히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 보강을 위해 관련자 참고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이날 정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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