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드 디젤모델 배출가스 인증

입력 2005년05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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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배출가스시험 및 제반 인증절차를 마친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디젤모델(유로4)에 대해 18일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프라이드 디젤모델은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결과 주행중 일산화탄소(CO) 배출량이 0.08g/㎞으로 허용기준치(0.5g/㎞)를 초과하지 않는 등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소음 등이 모두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라이드 디젤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서는 인증절차가 진행중인 총 8개 국산 경유승용차 모델 중 최초로 발급되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내외 제작기술로는 달성할 수 없도록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을 엄격히 설정,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를 사실상 불허했다. 이는 경유승용차의 제작 기술수준이 낮은 데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월등히 저렴해 경유승용차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증가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제기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국내외의 지적과 경유차 저공해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2003년 5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유승용차의 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올해부터 국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경유승용차 허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시행, 수도권 내 초저황 경유 조기보급,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등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매연배출 논란이 제기된 현대자동차 쏘나타에 대해 현대가 자체 테스트를 실시중이며 국립환경연구원도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히고 이상이 발견되면 현대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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