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의 핵심으로 지적받았던 입사지원서의 추천인과 지원경로 등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입사원 입사시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입사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채용을 취소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주요 의제로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어 채용구조 개선안 등 8개항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된 주요 내용에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입사 관련 채용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 입사지원서의 추천인란과 지원경로, 본적 기재란 등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입사지원서의 추천인란과 지원경로는 올 초 광주공장의 생산계약직 채용과정에서 악용되면서 폐기해야 한다는 사내 안팎의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신입사원이 입사 할 경우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이들의 입사 과정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입사자의 부정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노동조합에도 통보하고 당사자의 채용은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장내 작업환경, 휴가제도 관련 단협사항 등 노조가 제시한 23개 안건 가운데 8개항을 합의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나 고소.고발 취하 등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입사 구조를 바꾸자는 생각에는 노사가 생각이 같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없었다"며 "그러나 일부 합의를 보지 못한 안건은 앞으로 계속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말부터 노조 집행부의 요구로 긴급노사협의회를 열어 노조가 제시한 입사관련 채용구조, 비정규직, 성과분배, 고소.고발 취하, 징계철회 등 23개 안건에 대해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기아차가 마련한 이번 입사구조 개선안 등은 지난달 출범한 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하기로 돼 있어 이번 노사합의안이 곧바로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노조가 참여의사를 확실히 하지 않아 2차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혁신위의 위상과 역할도 이번 노사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