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취업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노조 간부들의 입사 청탁을 들어준 현대자동차 회사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은 25일 "현재까지 사법처리 할 회사 관계자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가 노조 간부로부터 입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 노조간부 5명의 입사 추천방법은 우선 입사지원서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고 회사의 인사.노무팀 관계자나 중역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 부탁하는 형태다. 회사 관계자를 처벌하려면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형법상 업무상 배임)가 있거나 노조 간부가 취업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고 청탁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혐의(공범-근로기준법위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피의자(노조간부) 조사에서나 계좌추적, 회사 관계자 참고인 조사 등에서 아직 이런 혐의를 잡지 못했다.
노조 간부들이 취업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도 공범이 아니냐는 부문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문에 의해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공범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안면이나 노사관계를 고려해 청탁을 들어 주었다면 법률적 문제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원모집 공고를 해 놓고 뒤로 노조 추천인을 입사 시켰다면 다른 지원자들에게 사기(형법)가 아니냐는 이의에 대해 검찰은 "사기 역시 이득죄로 최소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며, 특히 회사 관계자가 다른 루트를 통해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지, 노조에 대해 부당하게 지원한 게 있는지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