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은 한 곳에서만 받아라?’

입력 2005년05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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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평시장 내 카체커스 성능점검장.
서울 장안평매매조합이 카체커스에서 성능점검을 받지 않은 회원업체들의 제시·매도 신고를 받지 않아 장안평중고차시장이 시끄럽다.



장안평시장 매매업체들에 따르면 장안평조합은 카체커스와 제휴를 맺고 법으로 정해진 성능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회원업체들이 카체커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생겼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인근 정비공장 등을 활용하고 있다. 카체커스에서 성능점검을 받을 때 들어가는 3만5,000원보다 싼 2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이다.



장안평조합은 이들 업체들의 제시·매도 신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제시·매도 신고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상품을 팔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로 이 신고를 못할 경우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형태인 사업자거래를 할 수 없다. 게다가 제시·매도 신고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와 시행규칙 제121조에 정해진 내용으로, 매매조합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매매업체가 요청한 제시·매도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



장안평조합측은 총회에서 성능점검비에 조합회비를 포함시키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카체커스를 이용하지 않는 건 조합회비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이 같은 조취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회원업체들이 카체커스에 내는 성능점검비 3만5,000원 중 9,500원이 조합에 들어온다.



문형옥 장안평조합장은 “조합 총회에서 성능점검비 중 일부를 회비로 책정하는 대신 따로 회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조합비를 따로 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카체커스를 이용해야만 제시·매도 신고를 받아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성능점검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엔 제시·매도 신고를 받아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매업체 관계자는 그러나 “카체커스를 활용하지 않은 업체들 중 조합에 가서 강하게 항의하면 제시·매도 신고를 받아주기도 한다”며 “장안평조합이 성능점검업체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고 형평성도 어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시·매도 신고를 못하게 되면 매매업체를 통한 사업자거래 대신 개인끼리 사고 판 것처럼 속이는 위장 당사자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카체커스를 이용하지 않길 원하는 업체들의 경우 조합비를 받고 성능점검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2003년 일부 매매조합이 회비 등을 안낸 회원업체들의 제시신고 수리를 거부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서울시에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해 11월 ‘비조합원의 제시·매도 신고 등 법적 신고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각 조합에 보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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