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금제(카파라치) 재시행을 놓고 보험소비자연명과 손해보험협회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카파라치제도는 2001년 3월 도입됐으나 부작용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자 2002년말 정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손보협회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 과거 발생했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재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이 제도가 다시 등장한 데 대한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제도 시행보다 안전시설을 늘리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보협회는 여기에 다시 반박자료를 내는 등 제도 시행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문제 지적과 이에 대한 손보협회측 반박을 사안별로 정리했다.
<불신 조장 여부>
*연맹 = 시민신고 보상금제는 교통법규 도로 위반자가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동차보험료까지 할증되는 이중 처벌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수많은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한다.
*협회 = 과거의 카파라치제도를 그대로 부활하자는 게 아니다. 정부에 건의중인 시민신고 보상금제는 ▲1인당 보상금 한도 설정 ▲신고지점을 사전에 경찰에서 선정한 뒤 예고표지판 등 설치 ▲신고자를 시민단체 회원으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자로 등록된 자로 제한해 국민 상호 간 불신감이 조성된다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보험료 수입 논란>
*연맹 = 이 제도 시행의 이면에는 보험료 수입증대라는 손보사의 얄팍한 속셈이 들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내년 9월부터 현행 10%에서 30%로 크게 올린다. 현재까지는 무면허·음주·뺑소니는 자동차보험료 10% 할증, 신호위반·중안선침범·속도위반 2회 등은 5~10%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다.
*협회 =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의견이다. 법규 위반으로 할증되는 보험료 수입금액은 법규 준수로 할인받는 보험료 할인금액 재원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증대는 없고 오히려 시민신고 보상금제 실시로 사고가 줄면 손해율이 떨어져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파라체 제도의 효과>
*연맹 = 손보협회는 카파라치제도로 교통사고가 50%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료도 50% 낮춰야 하나 오히려 인상돼 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고발생건수와 사망자 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00년 각각 29만여건과 1만236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2001년에는 26만건과 8,097명으로, 2002년에는 23만건과 7,222여명으로 줄었다. 제도가 폐지된 2003년에는 사고건수가 24만여건과 7,212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하면 사고 감소는 자연스런 추세지 카파라치제도 때문은 아니다.
*협회 = 경찰청 발표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를 시행했던 기간에 교통사고가 줄었다. 또 경찰청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100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50% 가까이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 감소 대책>
*연맨 = 손보협회는 카파라치 양산과 무분별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신고구역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보다는 사고가 많은 원인을 분석해 도로구조를 개선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해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게 합리적 대책이다.
*협회 =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의 안전운행 의식 확립이다. 그러나 이를 타율적으로 조정하는 건 기대하기 어려워 차선책으로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 및 안전시설물 설치는 물론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국 8,000여곳의 사고다발지역에 모두 적용하려면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되므로 오랜 기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해 시민신고 보상금제 재시행을 대안으로 내놨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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