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토요타와 '30억원' 규모 합의

입력 2005년06월0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SK네트웍스는 30억원 규모의 합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와의 딜러계약 파기에 따른 분쟁을 종결했다고 1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2004년 3월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렉서스 딜러십 일방해지와 관련해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낸 바 있다.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1년2개월동안 진행돼 온 중재심리는 SK네트웍스가 문제를 제기한 계약해지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다 한국토요타가 SK네트웍스에게 30억원 규모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게 됐다. 한국토요타는 합의금으로 SK네트웍스에 현금 23억원과 정비쿠폰 미정산금 6억여원 등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재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메이저기업과의 딜러관련 최초의 분쟁사례"라며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메이저기업 간의 비즈니스 관행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상호 존중·공생하는 공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네트웍스는 한국토요타와 계약해지 후 크라이슬러, 푸조, 재규어, 랜드로버 등의 딜러십을 확보하고 고객중심의 선진국형 메가딜러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울산, 부산, 인천 등지에 전시장을 개장하는 등 자동차판매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