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차량운행 거리.시간따라 과세 추진

입력 2005년06월0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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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자동차 유류세를 폐지하는 대신 운행거리와 시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앨리스터 달링 영국 교통장관이 5일 밝혔다.

달링 장관은 인디펜던트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위성 감시기술을 이용한 이같은 계획이 일부 도로의 교통정체를 피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웨스트 미들랜즈, 그레이터 맨체스터 등 대도시지역에서 5-6년내에 시범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도록 이번 의회 회기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링 장관은 10-15년내에 이를 영국 전역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정부지원 연구를 통해 제안된 이 구상은 현재 유가의 절반에 달하는 세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1마일(1.6㎞) 주행당 1.34파운드의 주행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달링 장관은 "현재의 세금체계 대신 차량을 운행하는 만큼 세금을 물게된다"면서 "차량운행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당국의 계획을 환영하고 있지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환경운동가 토니 보즈워스는 "우리가 해야할 일은 국민들을 설득해 승용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더 자주 걷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이 그런 방법의 일부일 수 있지만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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