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중고차 안전구입 5계명

입력 2005년06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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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중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청 예보다. 장마철에 중고차시장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진다. 반면 매매업체들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른 때보다 매물을 많이 확보해둬 원하는 차를 좋은 조건에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비가 내리면 맑은 날 발견하기 어려운 백화현상(도장을 한 지 오래돼 차 표면이 하얗게 일어나는 모습)과 누수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맑은 날보다 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차를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얻는 게 좋다.

장마철 중고차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외관은 실내로 옮겨 확인
차 외관은 맑은 날 실외에서 역광에 비춰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날씨가 궂으면 외부 패널의 교환이나 수리상태, 재 도장 및 도장의 불균일성, 용접 여부 및 흠집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흐릴 땐 실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차체의 물기를 닦은 다음 불빛 아래 보는 것도 괜찮다. 단, 얇은 장갑을 끼고 손으로 차체를 스치는 촉각확인법 등을 동원, 맑은 날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시승은 소음 확인에 집중
비오는 날 시승은 가능한한 피하는 게 좋다. 비가 온 직후에는 차 내부에 습기가 많아져 엔진·변속기 작동 시 발생하는 이상음, 가속 및 감속할 때나 요철도로를 주행할 때 들리는 차체 진동음 등을 흡수하기 때문. 시승을 해야 한다면 차창을 모두 닫고 라디오를 끄는 건 물론 차 내부에 움직이는 물건이 없도록 하는 등 조그만 소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불법호객꾼은 무조건 피하자
호객꾼 등 무허가업자들이 중고차시장에서 활개를 치는 시기는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다. 그러나 소비자의 발길이 뜸한 장마철에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들은 궂은 날씨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차를 비교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한다. 이들은 또 차 상태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상황을 이용, 문제차를 그럴 듯하게 고친 뒤 내놓는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시된 차에 표시된 허가업체를 찾아야 한다.

▲허가업체에서 사자
차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고차를 사야 한다면 허가업체에서 차를 구입하고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둬야 문제차를 사더라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 또는 2,000km까지 중고차 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상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기록부를 발급하지 않는 무허가업체나 일부 허가업체에서는 차를 사지 않는 게 현명하다. 매매업체에 소속된 정식딜러에게 기록부를 받고, 기록된 내용 중 모르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는 한편 기록으로 남겨둔다.

▲차이력정보 이용도 고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비용이 5,000원 정도 들지만 사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중고차쇼핑몰에서는 개발원과 제휴를 맺어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성능점검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는 성능점검기록부와 함께 차 상태를 알아보는 데 활용하면 좋다. 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고는 확인할 수 없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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