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입력 2005년06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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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7일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정비요금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여주대학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연구했고 전문가, 양 업계, 시민단체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보험정비요금은 보험에 가입된 사고차를 정비업체가 수리한 후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수리요금이다. 시간 당 공임에 차 정비에 걸리는 표준작업시간을 곱해 산출된다. 부품비는 별도로 청구된다.

건교부는 시간 당 공임을 조사연구한 결과 1만7,166~2만7,847원이 산출됐으나 자동차정비업 및 보험수리물량의 특성, 소비자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적정 공임으로 1만8,228~2만511원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일반수리차에게 받는 일반수리 공임의 80~90%, 제작사에게 받는 보증수리 공임의 83~93% 수준이다.

건교부는 표준작업시간과 도장료는 기존의 그룹별 산출체계에서 차명별 산출체계로 전환, 차의 구조와 부품 보급형태에 적합하도록 개선했고 실측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해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장료는 종전의 금액방식(패널 1매 당 금액)에서 원가요소를 합산(재료대+(시간 당 공임×표준작업시간)+가열건조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차체패널의 면적과 도장방법에 따라 달리 산출되도록 했다.

건교부가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표하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관련 사업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양 업체 간 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표로 수 년간 동결돼 왔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현실화될 경우 과당수리, 편승수리 등 정비업체의 부당행위가 감소하고 사고차 정비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건교부는 공표요금이 구속성이 없고 자동차보험료가 자율화돼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공임이 1만8,228~2만511원 내에서 결정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최저 2.83~4.38%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기호 기자 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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