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당첨' 주유소 사은복권 조심

입력 2005년06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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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주유소에서 준 사은복권 조심하세요"

회사원 박모(30)씨는 최근 호남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사은품으로 스크래치 복권 1장을 받았다. 호기심에 복권을 긁은 박씨는 "3등 당첨"이라는 행운의 문구를 본 뒤 뒷면을 살펴봤다. 3등 상품은 장뇌삼액. 상품을 받을 방법이 궁금했던 박씨는 복권에 있는 번호(1544-XXXX)로 전화를 걸었다. 자동안내에 따라 동전으로 긁어 나타난 7자리 행운번호를 천천히 입력한 박씨는 "39만원짜리 장뇌삼액을 경품으로 줄테니 제세공과금으로 상품가의 10%를 내라"는 말을 듣고 수상한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었다.

광주 YWCA 소비자상담실은 지난 7일 한 시민이 제세공과금을 환불받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단체에도 "주유소 복권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제보와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상담실은 복권제작 업체가 100% 당첨 확률의 복권을 나눠준 뒤 현혹된 사람들을 상대로 제세공과금을 받고 낮은 원가의 질 낮은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상품들은 특정 영농조합이 생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정체불명의 조합인 경우가 많아 제품의 안전성도 의심스럽다고 소비자상담실은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사행심을 자극해 제품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소비자가격을 매겨놓고 제세공과금을 챙기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벤트의 순수성과 상품 안전성은 물론 복권제작 업체와 주유소의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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