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안전한 차관리 요령

입력 2005년06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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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철에는 자동차 고장과 사고가 급증하고 차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 장마철 자동차관리 10계명을 소개했다.

▲보험 "자차" 가입 필수
보험가입 운전자 중 약 40%가 자기차량손해(자차)를 제외하고 가입, 사고 때 해당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인, 대물 외에 자차 항목에 가입해야만 주차중,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최고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은 추가 가입도 가능하며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주차는 출구방향으로 한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침수가 되므로 주차 때 강변, 하천, 교량 밑은 피한다. 안전한 곳이라도 차 앞면이 출구쪽으로 향도록 주차한다. 홍수 위험이 있을 때는 차를 고지대나 이동이 쉬운 안전지대로 옮겨 놓는 지혜도 필요하다.

▲`물먹은 중고차"는 차값 폭락
침수 중고차는 추후 거래 시 20~30% 정도의 추가 감각상각이 발생된다. 요즘 중고차시장에서 2.0ℓ급 상품 가격은 약 1,000만원선에서 시세가 형성되나 이번 장마에 침수된다면 700만원에도 거래가 어려워진다.

▲침수차 시동은 금물
멀쩡한 차가 침수 후 관리 잘못으로 폐차되는 경우가 많다. 침수기준은 타이어가 잠기는 수준으로, 요즘 차는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ECU)가 물에 빠진 것과 같다. 컴퓨터가 침수된 상황에서 시동을 걸면 시스템이 고장나는 건 물론 엔진 내부로 물이 유입된다. 먼저 보닛을 열어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부터 한다.

▲장마철 곰팡이냄새 제거는 겨자물 요법으로
미국에서 차 내 방향제 사용은 피로와 졸음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여성운전자들이 차내 냄새 제거를 위해 향수를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냄새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 겨자를 물에 혼합해 발 밑 가속 페달 옆이나 공기흡입구와 송풍구에 천천히 뿌려주면서 송풍레버를 3~4단으로 틀어주면 효과가 좋다.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라
비오는 날엔 수막현상이 생기므로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타이어 공기압을 10% 이내에서 높여준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더욱 위험하므로 미리 교체한다. 장마철 사고는 대부분 빗길 미끄럼현상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과속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급가속과 급제동을 삼가한다.

▲앞유리를 점검하라
앞유리에서 기분 나쁜 `뿌드득" 마찰음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브러시 불량보다는 앞유리에 달라붙은 배출가스의 찌든 기름때로 인한 소음이다. 이럴 때는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주면 감쪽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워셔액의 양과 방향을 점검한다. 방향은 핀을 사용해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와이퍼 고무날(블레이드)도 점검한다. 폭우로 인해 시계가 나쁠 때 와이퍼 블레이드가 제성능을 내지 못하면 운전하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이 외에 △침수차 정비는 빠를수록 비용이 절감되며 △긴급출동서비스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두고 △백미러나 유리에 맺히는 물방울은 담배꽁초를 문질러 없앨 수 있다는 등의 장마철 차관리 요령을 강조했다.

[수해 피해차 관리 및 보상요령]
△침수 및 수해 피해차는 시동을 걸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차를 밀거나 견인해 침수지역을 벗어난다. 침수 상태로 방치해두면 차의 핵심장치인 엔진이나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엔진오일이나 변속기오일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물이 고인 지역을 지날 때 브레이크관련 부품에 물이 들어가면 브레이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빗길을 주행할 때는 가급적 물이 고인 지역을 피한다.

△주행 시 와이퍼가 잘 닦이지 않거나 떨림현상이 생기면 와이퍼 암을 안쪽으로 휘어 장력을 강하게 조정해준다.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을 때는 시야확보를 위해 담배가루나 물기가 많은 나뭇잎, 비누 등을 앞유리에 문질러주면 도움이 된다.

△자동차보험 "자차" 항목에 가입한 차가 풍수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주차중 침수사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차가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파손된 사고 등에 대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무과실로 인정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풍수재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생긴 손해도 보장받지 못한다.


김기호 기자 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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