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녹색소비자연대 부설 소비자권익변호사단은 7일 "장애인용 차량용품 정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손해를 봤다"며 르노삼성차를 상대로 2천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0여명의 장애인들을 대리한 변호사단은 소장에서 "르노삼성차는 유상으로 판매하던 SM520 시리즈의 조수석 에어백 등 장애인용 세이프티 패키지가 지난해 9월부터 기본사양으로 바뀌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그 이전에 차량을 구입한 장애인들에게 선택사양 가격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은 "르노삼성차의 장애인 대상 마케팅이 ABS(제동안전장치)나 알루미늄 휠 등 필수용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부당한 마케팅 때문에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제한받은 만큼 피해가 구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