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유사석유제품 근절에 발벗고 나선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고유가가 지속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도로변이나 페인트가게 등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녹스, LP파워같은 유사석유제품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휘발유 등 특정한 유류에 세금이 편중돼 있기 때문. 1ℓ에 1,500원 내외인 정상휘발유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약 820원의 세금이 포함된 반면 불법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에는 이러한 세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휘발유 취급 시 탱크로리 1대 당 약 1,600만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산자부는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자유로나 평택지역 등에 산자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품질검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배치키로 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반에는 이동식 검사차를 투입해 유사석유제품 판매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판정, 현장에서 즉시 입건조치할 예정이다. 또 사실상 유사휘발유이면서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 LP파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로변 등에서 유사휘발유 판매 기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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