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현행 유지

입력 2005년07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문제가 4년만에 중고차업계의 바람대로 실현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3일 중고차 매입세액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률에는 매입세액 공제율을 재활용자원의 경우 취득가액의 108분의 8, 중고품(중고차)은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1차 조세법안 등 심사소위원회는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110분의 10)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6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유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2001년 재경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110분의 10에서 108분의 8로 하향조정됐다가 업계의 반발로 4차례 유보됐던 매입세액 문제는 업계의 소원대로 끝을 맺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율이 축소되면 매매업체의 세 부담이 늘어나 탈세를 위해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업계의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