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속출

입력 2005년07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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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지역에서 등유가 혼합된 경유를 취급하던 주유소들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개 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모두 1억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작년의 경우 4개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가 들어간 것이 적발돼 각각 과징금 2천만이 부과됐으며 올해는 석유계 용제류가 포함돼 있는 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에 2천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처럼 경유에 등유가 섞여 있을 경우 자칫 경유 자동차의 연료 펌프를 손상시키거나 엔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정유업체나 주유소, 공급업체 가운데 누구의 잘못으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아 매년 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춘천시는 "경유에 등유가 섞여 있는 것이 적발되면 수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러 혼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직접 품질검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석유품질검사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석유품질검사소 관계자는 "경유로 윤활작용까지 하게돼 있는 자동차 연료펌프의 경우 등유가 들어가면 연료펌프가 고장나거나 차가 불안정해 엔진고장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면서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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