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의 자동차 대여업 진출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렌터카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전업체의 자동차 대여업 진출 모색은 5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 리스업체에 리스물건에 대한 렌탈업을 허용하면서 1년 이상 장기 대여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19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은 현재 자동차 대여업 진출을 위해 시장조사와 상품기획을 진행중이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5천400억원의 자동차 리스(자동차 구매 대출을 제외한 순수 자동차 임대) 취급실적을 올린 업계 1위 업체다. LG카드의 경우 연말이나 내년초를 목표로 자동차 대여업 진출을 모색중이고 삼성카드도 자동차리스와 연계된 대여업 영위를 구상중이다.
이와 관련, 렌터카업체들의 모임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청와대와 총리실, 감사원,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전달하는 한편 현대차그룹을 방문, 대여업 진출 재고를 요청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대규모 자본력을 보유한 여전업체가 대여업에 진출하면 공급과잉이 유발돼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대여업자들의 도산이 불가피하다며 대자본이 산업별.규모별 균형발전의 관점을 무시하고 이익창출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소규모사업자는 생존할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여업연합회 관계자는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리스는 차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 대여는 비용이 저렴하는 점에서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여전업체가 리스업에 대여업까지 영위하면 대여업만 하는 렌터카업계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위가 감독규정 개정 때 행정철자법에 따라 관보, 공보, 언론을 통해 예고사실을 널리 알리고 예고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설정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금감위는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에만 예고하고 그 기간도 7일에 그치는 바람에 정보확보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