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중 낙상, 자동차보험 적용 안돼

입력 2005년07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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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시동을 켜놓은 채 자동차를 세운 상태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져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04년도 금융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도로상에 차량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왼쪽발이 차문틀에 걸려 넘어져 무릎뼈가 골절됐다. A씨는 시동을 켜놓은 채 잠시 하차하다가 차문틀에 걸려 상해를 입은 만큼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 용법에 따라 사용중 차량에 기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절, 금감원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운행중 사고이기는 하지만 자동차가 운행수단으로서 본질적으로 갖는 위험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 해 차 구조물에 걸려 발생한 만큼 운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사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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