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개선에 박차

입력 2005년07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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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개정작업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열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록내용 개선사항’ 간담회를 통해 현행 기록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학계와 중고차 및 정비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건교부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및 교통안전공단 임직원,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 등 중고차와 정비관련 단체 임직원, 한국중고차문화포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지난 2월5일부터 발급(중고차매매조합이 성능점검을 맡았던 곳은 오는 8월6일부터)하고 있는 기록부에 항목별로 ‘양호’, ‘점검요’ 등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어 객관성을 결여했다. 점검항목별 기준도 없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약정내용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분해점검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 중 수치로 나타내고 객관화할 수 있는 점검항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점검내용의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하며 점검내용에 맞는 약정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건교부는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엔진, 변속기, 타이어 마모도 등 수치화 및 객관화가 가능한 현행 15개 항목에 제동성능, 주차브레이크, 동력조항 오일량, 자동변속기 스톨시험을 포함 ▲오일누유 등 수치화와 객관화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브레이크 오일 등이 최소한의 방울로 맺혀 있지 않을 것 등의 내용으로 점검기준과 방법 마련 ▲실제 주행거리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를 위해 ‘불명’ 표시 추가 ▲최초등록일, 변속기 정보, 상태표시 부호에 ‘C : 부식’ 을 추가 ▲엔진성능 및 연소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배기가스 항목에 ‘공기과잉률’ 추가 ▲교환과 탈부착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상태표시 부호의 ‘A : 탈부착 있음’ 삭제 등을 제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중인 성능상태점검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고차 및 정비업계 등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법에 대한 의견을 앞으로도 계속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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