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J자동차종합시장의 운영위원회가 할부금융제휴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이 구성한 운영위는 지난해 11월 할부금융제휴사업자와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할부수수율을 1년 3%, 2년 4%, 3년 5%로 고정시키고 자신들이 승인한 할부금융약정서의 양식만 사용토록 했다. 또 지난해 10월 임시총회에서 시장 내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은 운영위와 약정을 체결한 할부금융제휴점만 거래하도록 하는 자치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어기면 회원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공정위관계자는 "할부금융제휴사는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정한 할부수수율을 정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할부금융제휴점은 S캐피탈 등 할부금융업체에 가맹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들로 소비자들이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