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인보다 비싸게 차 사면 계약 취소 가능

입력 2005년07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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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4만달러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 구입 후 2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한다.

영화배우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슈왈츠 제네거는 성별과 인종 등에 따른 자동차 구입가격 차이를 없애기 위해 구입 후 2일 이내에는 자동차 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주는 새로운 법안에 사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가장 싸게 사는 게 백인 남성, 아시아계 남성, 히스패닉, 흑인 순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구입가격이 높다. 히스패닉과 흑인들은 지금도 자동차메이커와 대출회사를 상대로 인종에 따른 가격차별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법안은 구입 이후 자신의 자동차 구입가격이 다른 인종그룹의 소비자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구입가격 4만달러 이하일 경우 2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여성 유권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 앞으로 미국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오종훈 기자 ojh@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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