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직전 일제 중고오토바이 수입ㆍ판매

입력 2005년08월0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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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1일 폐기 직전의 일제 중고오토바이를 수입해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문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중순부터 폐기 직전의 일제 중고 오토바이 1천500여대를 수입한 뒤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해 1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수입한 오토바이는 생산한 지 최소 5년에서 30년 이상 된 폐품이거나 폐품에 가까운 중고로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는 대기오염을 이유로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배기가스 테스트를 받은 후 가스 배출농도가 국내 허용치 이내임을 증명하는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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