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장직을 놓고 최수융 씨와 성부경 씨가 7개월 넘게 다투던 싸움이 최 씨의 패배를 선언한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 씨가 승리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원 제15민사부는 최 씨가 “2004년 12월2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정관변경결의 및 성부경을 이사 겸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연합회(직무대행 정동식)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최 씨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최수융이 제15대 회장"이라는 부분에 대해 “최 씨가 회장으로 선출된 지난해 11월19일 총회의 경우 성원 부족인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 건 규정을 무시한 것이므로 최 씨는 적법하게 선출된 회장이라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최 씨, 나머지는 연합회가 각각 부담토록 주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씨의 정관변경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관변경 의안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보되지 않았고 12월23일 통보된 심의안건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재적회원 17명 중 10명만이 출석해 정족수(재직인원의 3분의 2)에 미달됐으므로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분석해 보면 최 씨는 소송 자격이 없고 연합회장도 아니므로 최 씨의 패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 씨의 패배가 곧 성 씨의 승리를 뜻하는 건 아니다. 정관변경으로 선출된 성 씨 역시 재판부가 내린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로 회장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다. 이번 판결로 성 씨가 최 씨보다 유리한 위치에 선 게 분명하지만 연합회장직 선출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다. 최 씨가 이번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최 씨는 “이번 판결은 소명자료 부족으로 빚어진 결과”라며 “8월초에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성 씨는 이에 대해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라는 재판부 판결은 12월23일 총회에 재적회원 10명이 참석했다는 최 씨의 잘못된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며 “실제 참석회원은 12명이라 정족수 미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 씨가 패배를 인정치 않고 항소하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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