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기록부 구양식, 90일간 사용 가능

입력 2005년08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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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체가 오는 5일까지 발급받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구 양식은 90일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성능점검관련 업무지침을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회 등 중고차단체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으로 오는 6일부터 새로운 기록부 양식을 쓰는 게 원칙이나 5일까지 발급된 구 양식도 발행일로부터 90일간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건교부는 지난 19일 열린 성능점검관련 간담회에서 중고차관련 업계 참석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밝혔었다.

업무지침에는 또 신구 양식 모두 발행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새롭게 성능 및 상태를 점검해 중고차 구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적혀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내용에 대해 30일 또는 2,000km까지 책임지도록 한 품질보증을 실시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연합회에 주문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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