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통신판매업체들이 중고차매매 광고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온라인 판매제한 완화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 최근 중고차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통신판매업체가 거래 당사자끼리 연결해주는 광고의 장을 제공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차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거래성립 여부와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업 등록없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부과 방식 등은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옥션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업체의 인터넷 광고와 유사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령 상 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건교부는 해석했다.
업무지침에는 또 통신판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판매하거나 매매·알선하려면 일정 시설을 갖춰 등록한 뒤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품질보증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일정 시설의 기준은 시·도조례에 따라 다르고, 서울의 경우 전시장 200평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매매업 등록없이 매매·알선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업무지침으로 중고차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온 통신판매업체들은 ‘광고료 차원’이라고 에둘러 표현하며 받던 수수료를 ‘광고료’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광고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나 정부의 해석이 없어 통신판매업체들과 오프라인 중고차업체들은 ‘광고료 수수’가 매매업에 등록해야만 할 수 있는 매매·알선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중고차 통신판매업체 관계자는 “광고 수수료에 대한 정부 해석이 나와 안심하고 광고료를 받으며 사업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업무지침이 관련법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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