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전문의료기관에서 관리한다

입력 2005년08월0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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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의료재활사업 운영주체가 후유장애인단체에서 전문의료기관으로 바뀐다. 또 자동차보험 종료일을 몰라 무보험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보험사업자의 통지의무가 강화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8월말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공청회, 규제심사 등을 올해말까지 완료해 내년 상반기중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재활시설의 시설물(토지, 건축물, 의료장비 등)은 국가에 귀속시키고 시설의운영 및 관리는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들에 대한 의료재활 등을 위한 것임을 감안,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운영토록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건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활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 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별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문제발생 시 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교통사고 후유장해인을 위한 재활시설 설치가 본격화된다.

이 밖에 보험가입자가 보험종료일을 몰라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등 무보험운행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 종료일 30일 전에만 자동차 보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던 걸 종료 10일 전에도 알리도록 해 보험사업자의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또 무보험ᆞ뺑소니사고 등의 경우 현재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보상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가해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보상액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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