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통신판매 업무지침의 승자는?

입력 2005년08월0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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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통신판매업체는 광고료를 받을 수 있으나 매매알선을 하려면 매매업등록을 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업무지침은 온, 오프라인 중고차업계 중 어느 곳의 손을 들어준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오프라인 중고차업계의 승리처럼 보인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지난 5월 마련한 전자상거래규제합리화방안 중 ‘(중고차) 통신판매 취급상품 제한 완화’의 내용 대부분을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당시 기획단은 개선방안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시설기준 없이도 매매알선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온라인 중고차매매업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는 매매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의 역할이 컸다. 연합회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들이 매매업 등록없이 중고차를 거래하면 인터넷 매매사이트가 난립, 매매전시장 등 시설을 갖추는 데 비용을 투자한 기존 오프라인업체들이 존폐의 위기에 놓인다며 시도조합과 힘을 합쳐 정부의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고차단체들과 정부는 5차례에 걸쳐 내용을 검토한 뒤 ‘광고료 수수 명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적용하는 이 업무지침을 마련한 것.

그러나 이 업무지침이 온라인 중고차업계의 패배를 뜻하지는 않는다. 겉으로는 기획단의 방안에 비해 ‘알맹이 빠진 업무지침’처럼 보이지만, 찜찜했던 광고료 부분에 대한 행정치침이 마련돼 떳떳하게 중고차 매매광고를 유치할 수 있어서다. 이전에도 광고료를 받아 왔지만 이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이나 정부의 해석이 없어 "광고료 수수는 매매알선행위"라며 반발하는 오프라인업계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처음으로 온라인 중고차매매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나온 만큼 관련 법규정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온라인업계는 의미를 두고 있다.

온라인 중고차관련 A사는 “이번 건교부의 업무지침이 온라인 중고차매매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기우”라며 “광고료 수수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이 업무지침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중고차거래를 위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번 업무지침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쪽 모두의 손을 들어준 건교부의 ‘솔로몬의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시설기준(매매업등록)없이 매매알선을 하면 안된다고 강력히 반발한 오프라인업계의 편에 서면서도 오프라인업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당하게 광고료를 받을 길을 열어주면서 온라인업체들을 달랬기 때문이다. 또 업무지침은 법 규정이 아니므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건교부는 열어뒀다.

건교부 관계자는 “업무지침은 법 규정이 아닌 행정지침인 만큼 향후 법 규정이 생기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소비자를 중시하는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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