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쌍용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쌍용차는 19일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18일부터 창원 엔진공장과 평택 완성차공장 등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5천676명중 85.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사는 노조가 제시한 월 임금 11만9천326원(기본급 대비 10%) 인상과 사내복지기금 40억원 출연, 정년 58세 고용보장 특별협약 체결 등의 임금 및 별도요구안을 놓고 그동안 14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지난 10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이어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일정과 쟁의행위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