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이브리드차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

입력 2005년08월2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연합뉴스) 미국에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려 내년초 차를 구입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시애틀 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지난 8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에너지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휘발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hybrid)" 엔진이 장착된 승용차나 다목적레저차량(SUV)을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사람들은 최대 3천400달러(약 346만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것은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된다. 그렇다고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제액수도 그 차량의 연비 효율성과 차량 구입시기에 따라 다르다. 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대수에 업체별로 제한이 있고 일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예약자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빨리 행동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지금까지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포드의 이스케이프, 도요타의 하이랜더와 프리우스, 렉서스 RX400h, 혼다의 어코드와 시빅, 인사이트 등 7개 차종을 승인했다. 이밖에 셰브롤레, 닛산, 다지, 새턴 등의 업체들도 2007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을 출시할 예정이다.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출시되는 자동차들이며 그때부터 한 업체가 출시한 첫 6만대중 한대를 구입하거나 6만대가 팔린 분기후 다음 3개월안에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뒤부터는 세액공제 액수가 단계별로 감소된다.

IRS는 각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최대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그 액수는 문제의 차가 2002년 출시된 같은 급의 비(非)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얼마나 연비가 좋은 지에 기반을 두고 결정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